뉴저지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

뉴저지 렌트와 Security Deposit 상한선 집주인(Landlord)과 세입자(Tenant)의 관계는 국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참으로 복잡 미묘합니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한없이 가까울 수 있는 관계이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이처럼 불편한 관계가 또 없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과 관련한 분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뉴저지주에서 임대 보증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이 헷갈리는 사안들을 Q&A를 통해 하나씩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뉴저지주에서 임대 보증금의 상한선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 보증금 액수에 상한선이 없는 뉴욕주와 달리, 뉴저지의 임대 보증금은 월 렌트비의 한 달 반 이상을 넘기면 안 됩니다. 만약 집세가 올라가게 된다면 집주인은 그에 맞춰서 추가 임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대 보증금이 일 년 안에 10% 이상 인상될 수는 없습니다. Q. 임대 보증금은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나요? A. 뉴저지에서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을 보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을 단기자산투자 신탁(Money Market Fund)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회사(Investment company)는 1940년에 제정된 신탁회사 법률(‘Investment Company A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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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론과 수수료

모기지 보험·집값 2~5% 클로징비용도 고려해야 미국에서 집을 살 때 대부분 모기지론(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다. 은행 및 각종 대출 기관에서 다양한 주택 모기지론이 있는데 모기지론 금리와 수수료 그리고 접근 방법 등을 정리하여 보았다.▶주택 모기지론 종류1. 일반 은행 모기지론(Conventional Loan)컨벤셔널 론은 정부 보증 모기지론을 제외한 일반 은행 모기지론을 의미한다. 많은 주택 구입자들이 일반 은행이나 모기지 전문 금융회사(Private Lender)에서 모기지 융자를 받는데 경우에 따라서 몇몇 컨벤셔널 론은 패니매(Fannie Mae) 또는 프레디맥(Freddie Mac) 같은 정부 지원 기업의 보증을 받기도 한다. 한인들의 약 90%가 이용하는 론이다. 2. 정부 보증 모기지론연방 정부 기관에서는 융자 보증을 제공하는 다양한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융자 보증이란 집 구매자가 모기지를 내지 못할 경우 정부기관에서 대신 은행에 모기지 원금과 이자를 보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종류로는 FHA론, USDA론, VA론이 있다. ① FHA론FHA론은연방주택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에서 보증하는 모기지론이다. 저소득, 저신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크레딧 점수에 따라 3.5% 다운페이만으로도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② USDA론USDA론은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보증하는 모기지론이다. 도시 외곽 지역의 발전과 중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모기지론인데 소득에 따라 자격이 주어지며 다운페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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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올리느니 세입자 지키는 게 낫다

작년 10월엔 70.4% “1년안에 렌트비 올릴 것”…올해는 65.1%가 같은 답변 미국 렌트비 중간가 작년 8월 대비 4.2% 하락 미국 임대주택 소유주의 65%가 1년 안에 렌트비를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터 닷컴 산하 연구 기관인 베일이 최근 미 전역의 미국 임대 주택 소유주 2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1%는 1년 안에 자신이 소유한 임대 주택의 렌트비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 진행했던 같은 설문 조사 당시의 70.4%가 렌트비 인상 계획을 밝힌 것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다. 렌트비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답한 소유주 중 48.2%는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렌트비를 올리기 보다 현 세입자를 지키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건물주들의 평균 연소득은 12만 5000달러로 집계됐다. 세입자 선정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55.4%가 ‘이전 강제 퇴거 기록을 살핀다’고 했다. 현재 소득과 렌트비 연체 기록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도 각각 46.5%와 41.8%였다. 이외에는 범죄 기록(36%)과 직업 안전성(31.9%)크레딧 기록(29.5%), 크레딧 점수(19.3%) 등이 고려 대상에 포함됐다. 세입자 중에서는 54.9%가 렌트비 추가 인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재계약시 렌트비 인상폭을 협상한다고 답한 비율은 28%로 지난해 10월과 7월 조사 당시 34.7%와 38.7%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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