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부동산 사기 조심 하세요

사이트에 사진·영상 올리고 낮은 가격으로 유혹 최근 지속적인 렌트 상승으로 임대난이 심해진 틈을 타 한인 대상 온라인 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기범들은 팬데믹 이후 ‘뉴노멀’이 된 온라인 거래 트렌드를 이용한다. 부동산 사이트에 매력적인 조건의 매물을 올리고 문의가 오면 준비해 둔 사진과 영상을 전송한다. 코로나로 온라인 거래가 익숙해진 소비자들은 집을 직접 보지 않고도 구체적인 온라인 정보와 낮은 가격에 매혹되고, 사기범들은 임대난에 집을 구하지 못할까 불안해진 심리를 이용한다. 이때 소비자가 사기범의 개인 정보 등을 요청하면 “원하는 사람 많으니 못 믿겠으면 하지 말라”는 등 불편한 상황을 연출해 빠른 입금을 유도한다. 사기범들은 주로 가상 카톡 계정으로 대화하고 계좌 추적을 못하도록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고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국 규모 부동산 중개업체 ‘컴패스’의 한인 리얼터 레이 유씨는 “좋은 집이 시세보다 낮으면 ‘믿고 싶다’는 심리 때문에 급하게 계약하려고 한다. 입금 후 연락이 끊기거나 막상 가보면 해당 유닛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등 사기 사례를 최근 너무 많이 봤다”며 “매물 비디오를 구하기 위해 고객인 척 브로커에게 접근하는 사기범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렇듯 올여름…

0 Comments

미국 세입자 절반은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

미국의 세입자 2160 만가구가 전체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대학이 최근 발표한 연구 자료(State of national housing 2023)에 따르면 미국내 세입자 4390민 가구 중 절반 가까이 되는 2160만가구는 연 소득의 30~5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28~30%를 최대치로 보는 미 정부 및 금융기관의 기준선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럭셔리 렌트 매물의 급증 때문이다. 럭셔리 렌트 매물(클래스 A 빌딩)의 비율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현재 전체 렌트 유닛의 절반을 넘긴 51%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당시 34%에 비해 무려 17%포인트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낮은 임대료룔 뜻하는 클래스 B와 C 건물은 같은 기간 점유율 66%에서 49%로 17%포인트나 급감했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럭셔리 매물 신축에 치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낮은 공실률 역시 렌트비 부담의 원인 중 하나다. 미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렌트 시장의 이상적 공실률은 7~8% 선”이라며 “공실률이 이보다 낮아지면 렌트비가 오르게 되는데 최소 오는 2025년까지는 4.5~5%대의 공실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렌트 업체 관계자들도 “공실률 3~4%는 퇴거와 입주 기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0 Comments

렌트비 분쟁

시큐리티 디파짓 반환 않으면 불법퇴거 통보는 통상 30일전에 해야 세입자가 흔히 갖는 불만은 집주인이 렌트비를 인상해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렌트 계약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리스(Lease)’가 있다. 보통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세입자가 리스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리스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선 아파트나 주택 소유주가 리스 기간 중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또한 소유주는 또한 리스가 만료될 때까지 이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은 월 단위 임대차(Month to Month)계약이다. 이 계약은 정해진 기간 없이 세입자가 이사하기로 결정하거나 소유주가 이사를 요구하기 전까지 지속한다. 렌트비를 매달 내는 경우, 이사를 나가기 30일 전에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 소유주는 세입자가 이사하기 바라거나 렌트비를 올리기로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아파트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등 계약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소유주가 3일의 통지 기간만 주는 것도 가능하다. 서면 작성된 계약서가 있으면 잘 읽어보고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빈칸이 있으면 채워 넣거나 줄을 그어 표시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