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Property Tax)와 세금조정(Tax Appeal)

재산세 조정도 적극적으로 해볼수 있어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저는 셀러와 바이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일을 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람을 느끼는 일은 구매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가옥세를 부과받은 집에 대해 가옥세 조정을 돕거나, 넓은 대지나 건물로 인해 세금이 높게 책정된 고가의 주택을 타운 세무사와의 협의 뒤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가옥세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성공적인 주택 매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옥세 조정은 변호사나 대행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지식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면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으면 여러 상황에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년 4월 1일까지 가옥세금 조정 신청을 마감하므로, 신청을 원할 경우 늦어도 3월 초에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타운에서는 집값의 재조정(Revaluation) 또는 재평가를 진행하는데, 해당 절차에 대한 신청은 5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2023년도에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 예년보다 약 3배 많은 25개 타운이 재평가를 진행합니다. 해당 타운은 Allendale, Carlstadt, Closter, Cresskill, East Rutherford, Edgewater, Fairview, Hackensack, Hasbrouck Heights, Little Ferry, Lyndhurst, Maywood, Moonachie, North Arlington, Oakland, Oradell, Palisades Park, Paramus, Ridgefield, Ridgefield Park, Sad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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