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민 절반 이상 거주 만족

삶의 질 지수 평균 이상 뉴저지주 주민들의 절반 이상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뉴저지주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치안 불안과 각 학군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최근 만머스대학이 주 전역의 주민들 중 표본을 뽑아 조사한 ‘가든스테이드 삶의 질 지수(Garden State Quality of Life Index)’ 조사에 따르면 올 9월 기준으로 현재 뉴저지주에 살고 있는 데 만족하고 있는 주민 비율은 +23 포인트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주민들의 각종 거주 환경을 5가지 분야별로 -100 포인트에서 +100 포인트까지 200 포인트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 전체 항목의 평균 지수가 중간 지수인 0보다 높은 +23으로 집계됨으로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5가지 분야는 ▶각 학군의 교육 환경 ▶지역사회의 안전감(feeling of safety in neighborhood) ▶지역의 환경 수준(quality of the local environment) ▶거주지로서의 뉴저지주에 대한 종합적 의견(overall opinion of New Jersey as a place to live) 등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뉴저지주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타운 학군의 교육 환경에 대해서 지난 2019년에는 60%가 “좋거나 또는 우수하다(good or excellent)”고 대답했지만, 올해는 56%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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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주민 절반 이상 거주 만족
New Jersey Realtor Richard Choi

뉴저지 북부 주택 시장 가장 인기 있는 지역

Bergen & Passaic County 인기 오늘날의 주택 시장에서 낮은 재고와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뉴저지 북부의 이미 경쟁력 있는 주택 시장이 더욱 격렬해진 것이다. 뉴욕 대도시권에 이상적인 위치를 지녀, 뉴욕시와의 쉽고 빠른 접근성과 지역의 매력을 갖춘 교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중심지다. 하지만 일부 뉴저지 북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선호받고 있다. Realtor.com의 경제 데이터 분석가인 한나 존스(Hannah Jones)는 뉴저지 북부의 다섯 군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상위 다섯 개의 우편 번호를 작성했다. 이 순위는 부동산 목록의 인터넷 고유 조회 수와 시장의 속도에 따라 결정되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시장의 우편 번호는 부동산별로 많은 고유한 조회 수를 기록하고 짧은 시간 동안 활성화 상태를 유지했다. 다음은 군별로 뉴저지 북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편 번호다: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의 주택 구매 최고 인기 지역 뉴욕시와의 가까움은 주택 구매자들에게 버겐 카운티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다. 페어 로운(Fair Lawn) 및 오클랜드(Oakland)와 같은 조용한 주거 지역과 현지 레스토랑, 그리고 바쁜 소매 중심지인 파라머스(Paramus)와 같은 다양한 분위기를 선택할 수 있다. 항상 인기 있는 리지우드(Ridgewood)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주택 구매가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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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구매

외국인도 대출 가능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구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한국에 있는 현금이나 한국 부동산을 처리하고 그 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자녀가 유학중인 경우에는 비싼 렌트비를 내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미국에 집을 구입해서 렌트비로 나갈 돈을 절약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어서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특히 한국과는 달리 미국 부동산은 아주 안정적이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다행히 지금은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구입대금이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제약이 없다. 그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외환관리법상 해외송금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취득 전 신고하고 취득 후 3개월 내에 해외 부동산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물론 5월에 실시되는 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한다. 만약 주거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아닌 임대수익을 위해 구입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연방 세금보고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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