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각종 논란을 일으켜 왔던 Palisades Park 지하 렌트에 대한 발의가 통과 되었습니다. 말 많고 말썽 많은 이슈였죠. 그 동안 위반하는 랜드로드는 $1,300 가량의 벌금이 부과 되었었습니다.
Palisades Park 특별 회의에서 타운은 one 또는 two Family 주택을 위한 Accessory Dwelling Units(ADU), 보조 주거 시설에 대한 새로운 조례와 허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 조례는 건물 및 보조 시설을 위한 새로운 빌딩 코드, 규정을 만들 겁니다. 보조 주거 시설이라는 의미는, 기존 주택 내에 지하실이나 다락방, 증축된 공간, 주택과 동일한 부지에 별도의 독립된 구조물 등을 의미 합니다. 펠리세이즈 팍의 주민들에게는 거의가 듀플렉스 지하나 2 family house의 지하가 해당될 겁니다.이 조례는, 판사가 이 지역 사회의 저렴한 주택 계획 개발을 명령한 직후 한 달 전에 상정 되었습니다.
이 주거 시설은, 수면, 식사, 요리 및 위생을 위한 완전한 독립적인 생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출입구도 포함 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저렴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취지에서 붙여진 애기는,
“은퇴한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이 법안을 통해 고정 수입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타운에서 터득한 많은 경험들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 타운에계속 머물게 할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은 적절한 16 환경을 찾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가족 및 신뢰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로부터 떨어져 생활할 위험이 있습니다.” 쉽게 번역 하자면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주거 시설을 공급하자는 애기이지요.
보조 주거 시설은 “부분적이지만 중요한 해결책”이며 Borough의 투자 없이 약간의 투자로도 가능합니다” 라고 했다는 데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주택의 일부 시설을 이용할수 있으니 타운에서 특별히 추가 투자가 필요 없겠지요.
이 규정에는 최소 300sf, 최대 1,200sf, 높이는 최대20sf 까지만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