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Short Sale)

1. 숏세일의 정의 집을 팔면서 융자금액을 다 갚지 못할 때 숏세일이라고 불리우는 상황에 처한다. 집에 융자가 $520,000이 있는데, 집을 $500,000에 팔았다면, 파는 비용 $40,000정도를 빼고 은행에 줄 수 있는 돈은 $460,0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융자를 다 갚으려면 $60,000이 더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략 3가지의 압션이 있다. 모자란 돈 $60,000을 셀러가 매꿔넣고 집을 팔 수 있다. (Regular Sale) 지금 돈이 없다면, $60,000을 앞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갚아나가겠다고 은행과 약속을 하고 집을 일단 팔 수 있다. (Promissory Note) 은행한테 내 사정이 어렵고, 앞으로도 갚아나갈 능력이 없을 것 같으니까, $60,000이라는 돈을 그냥 탕감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Short Payoff) 일반적으로 숏세일은 세번째의 압션, Short Payoff 와 동의어로 쓰인다고 보면 된다. 은행이 숏세일 (더 정확히 말해서 Short Payoff)를 허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차압으로 가면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숏세일과 부동산 매매 과정 원칙적으로는 숏세일은 일반 부동산 매매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셀러가 에이전트 고용해서 바이어 찾고, 에스크로 열고 하는 전반의 과정이 일반 매매와 똑같다. 바이어가 쓰는 오퍼도 똑같고, 마지막에 셀러가 Grant Deed에 공증하는 과정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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