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

뉴저지 렌트와 Security Deposit 상한선 집주인(Landlord)과 세입자(Tenant)의 관계는 국경과 시대를 초월해서 참으로 복잡 미묘합니다.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한없이 가까울 수 있는 관계이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면 이처럼 불편한 관계가 또 없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임대 보증금(Security Deposit)과 관련한 분쟁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뉴저지주에서 임대 보증금과 관련하여 많은 분이 헷갈리는 사안들을 Q&A를 통해 하나씩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뉴저지주에서 임대 보증금의 상한선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 보증금 액수에 상한선이 없는 뉴욕주와 달리, 뉴저지의 임대 보증금은 월 렌트비의 한 달 반 이상을 넘기면 안 됩니다. 만약 집세가 올라가게 된다면 집주인은 그에 맞춰서 추가 임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대 보증금이 일 년 안에 10% 이상 인상될 수는 없습니다. Q. 임대 보증금은 어디에 보관되어야 하나요? A. 뉴저지에서 집주인이 임대 보증금을 보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집주인은 임대 보증금을 단기자산투자 신탁(Money Market Fund)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탁회사(Investment company)는 1940년에 제정된 신탁회사 법률(‘Investment Company Ac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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