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마당 별채 규정 완화…융자에 예상 임대수입 가산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 가능지금까지 듀플렉스에만 허용가주 정부, 주택난 해소 기대 연방주택국은 ADU 신축 목적의 을 위한 융자 금액 산정 시 미래에 가능한 렌트 수익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A시 웹사이트 캡처]뒷마당 별채(ADU) 관련 규정이 크게 완화돼 주택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방 주택국(FHA)은 ADU 신축 목적 융자액 산정 시 예상 임대 수입도 함께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FHA의 레노베이션론(renovation loan)의 경우, 정부는 듀플렉스에만 예상 임대 수입을 소득에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 규정상 별채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FHA의 안이 시행되면 ADU를 새로 건축하기 위해 레노베이션론을 신청하면 ADU의 예상 임대 수입도 소득으로 간주돼 더 큰 금액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보통 ADU를 신축하는데 14만9000달러에서 최대 40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상 임대 수입을 현재의 소득으로 추정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면 대출금이 커지면서 주택소유주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LA카운티의 경우, FHA를 통한 주택 융자를 받을 때 1유닛 단독주택(SFR)은 최대 110만 달러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ADU를 포함해서 1유닛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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