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았을 때 알아야할 양도 소득세

가치가 상승한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자본 자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capital gain tax)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납세자 구제법 (Taxpayer Relief Act) 덕분에 대부분의 주택 소유자는 납부할 필요가 없다. 주 거주지 주택을 파는 경우 독신은 첫 250,000 달러의 이익 (비용 초과 기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기혼 부부는 500,000 달러의 면제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이 면제는 2년에 한 번만 허용된다. 비용 기준으로 주택 개선 비용을 독신인 경우 250,000 달러,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500,000 달러까지 추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제한 조건이 따르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야 한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세율 주택 판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국세청 (IRS)에 주요 거주지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지난 5년 중 최소 24개월 동안 거주해야 한다. 주택을 구입하고 가치가 급격히 상승해 1년 후에 팔게 되는 경우, 주택을 정확히 소유한 기간에 따라 주택에 대한 단기 또는 장기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최소 2년 동안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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