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 분쟁

시큐리티 디파짓 반환 않으면 불법퇴거 통보는 통상 30일전에 해야 세입자가 흔히 갖는 불만은 집주인이 렌트비를 인상해 페이먼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렌트 계약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리스(Lease)’가 있다. 보통 1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세입자가 리스 계약 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이상, 리스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선 아파트나 주택 소유주가 리스 기간 중 렌트비를 올릴 수 없다. 또한 소유주는 또한 리스가 만료될 때까지 이사를 요구할 수도 없다.  또 다른 형태의 계약은 월 단위 임대차(Month to Month)계약이다. 이 계약은 정해진 기간 없이 세입자가 이사하기로 결정하거나 소유주가 이사를 요구하기 전까지 지속한다. 렌트비를 매달 내는 경우, 이사를 나가기 30일 전에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 소유주는 세입자가 이사하기 바라거나 렌트비를 올리기로 결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30일 전에 통지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아파트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등 계약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소유주가 3일의 통지 기간만 주는 것도 가능하다. 서면 작성된 계약서가 있으면 잘 읽어보고 내용이 모두 이해가 되는지 확인하고 서명하기 전에 계약서의 빈칸이 있으면 채워 넣거나 줄을 그어 표시하고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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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감정가가 낮게 나왔다 !!!

요즘 거래 금액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자주 발생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출한 오퍼를 셀러측이 수락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들뜬  마음으로 어니스트 머니를 지불하고 주택 구입 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나쁜 소식이 전달됐다. 주택 감정 가격이 셀러와 바이어 간에 체결된 구입 가격보다 낮게 나왔다는 것. 그 결과 대출 은행 측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연락까지 받게 됐다. 주택 구입 계약서에 다행히 ‘주택 감정가 조건’(Appraisal Contingency)이 포함되어 있어서 바이어는 이미 지불한 디파짓 금액을 돌려받고 큰 피해 없이 주택 구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었다. 바이어는 아쉽지만 주택 감정가 조건 덕분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했다. 주택 구입 계약서에는 흔히 3가지 구입 조건이 명시된다. 홈 인스펙션, 대출, 주택 감정가 조건 등이 3대 구입 조건인데 모두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  매물의 상태, 대출 승인 여부, 주택 감정가 등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바이어에게 주택 구입을 지속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매물의 조건과 상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홈 인스펙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바이어는 일정 기한 내에 구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일정 기한내에 모기지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때에도 바이어는 계약을 취소하고 디파짓(Earnest Money)을 돌려받게 된다. 매물의 감정 가격이 계약 가격보다 높게 나와야 대출 은행 측으로부터 주택 구입에 필요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감정가가 계약가보다 낮게 나오면 주택 감정가 조건에 따라 위의 사례처럼 바이어가 주택 구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된다. 계약가가 적절한 시세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 목적 주택 감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대출 은행에 의해서 진행된다. 모기지 대출 심사 과정의 한 절차로 외부 감정 업체를 통해 해당 매물의 적절한 시세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주택감정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매물의 현재 상태는 물론, 입지 조건, 주변 매물의 최근 거래 가격 등의 자료가 사용된다. 대출이 아닌 현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주택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바이어가 시세와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셀러가 집을 내놓기 전에 적절한 리스팅 가격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도 주택 감정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감정가 낮으면 취소하거나 추가 자금 조달해야 한 바이어가 셀러와 30만 달러에 주택을 매매하기로 계약하면서 3만 달러에 해당하는 다운페이먼트 조건을 구입 계약서에 제시했다. 바이어가 이 매물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야 하는 대출금은 27만 달러인 셈이다. 그런데 주택 감정을 실시한 결과 감정가가 29만 달러로 산출돼 은행 측이 대출해줄 수 있는 대출금이 26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1만 달러가 더 필요한데 셀러가 가격을 낮춰주지 않는 이상 바이어는 1만 달러를 추가로 조달해 메워야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추가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 감정가 조건을 활용, 아쉽지만 구입 계약을 취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대출 조건’(Loan Contingency)과 혼동해서는 안돼 일부 바이어는 주택 구입 계약서에 포함되는 ‘대출 조건’(Loan Contingency)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감정가 조건을 제외했다가 낭패를 보기도 한다. 대출 조건은 은행 측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지 못할 경우 바이어가 구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 조항이다. 그러나 감정가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대출 은행이 대출을 반드시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  산출된 낮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낮게 조정된 대출금 발급을 승인하는 은행도 있다. 이 경우 구입 가격과 낮아진 대출금 사이에서 부족분이 발생하는데 대출 은행의 대출 거절이 없었기 때문에 바이어는 ‘대출 조건’ 조항을 통한 계약 취소가 불가능 해진다. 결국 셀러 측은 바이어 측에게 구입 계약을 이행할 것으로 요구하게 되고 바이어 측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족한 구입액을 구해서 주택 구입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지불한 디파짓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요즘 같은 ‘셀러스 마켓’ 가격 재협상 거의 불가능 감정가가 낮게 나올 경우 바이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몇 안된다. 셀러 측과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재협상을 시도할 수 있지만 요즘 같은 셀러스 마켓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차액을 구하지 못할 경우 바이어가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2차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다. 2차 감정은 1차 감정시 빠트렸을 수도 있는 매물의 장점이나 주변 시세 자료를 첨부해 감정가가 1차 때 보다 높게 나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2차 감정에서 감정가가 높게 나올 경우 대출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셀러 측과 계약된 기한 내에 2차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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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물려줄 부동산 관리

부모로서 부동산 관리 주택 시장의 큰손은 아직은 베이비붐 세대 즉, 60대에 접어든 사람들이다. 밀레니얼이 주택 시장의 주요 고객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아직은 부모 세대들이 핵심적인 주택 구입의 고객이다. 액수가 큰 집들은 60대 넘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구입한다. 이처럼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이 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들이 집을 구입해 활용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부동산에 관해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도 집을 구입해 쓸 용도가 많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 따르면 2022년에 베이비붐 세대가 밀레니얼 세대를 제치고 가장 큰 주택 구매자 세대가 되었다. 이들은 2022년에 전체 주택 구입의 39%를 차지했다. 그러나 다른 많은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판매하고 축소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자녀에게 재산을 서명하기를 원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집에서 나이를 먹고 사후에 집을 물려주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일부는 방 한두개를 세주고 적절한 수입원으로 삼고 있다. 모든 베이비붐 세대에게 올바른 선택은 없지만 적절한 계획 없이는 많은 일이 잘못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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