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 임대료 인상 연 10%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
임차인 보호 위한 주 전역 임대료 규제… 주요 타운 거주자들에게 큰 영향 예상 뉴저지 주 의회가 주 전역에 걸쳐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도입된 A2390 법안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와 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 등 한인 밀집 지역 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임대인이 12개월 동안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5%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과 10% 중 낮은 쪽을 초과할 수 없다. 이는 최근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뉴저지 주민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소식이다. 법안 발의자인 벤지 윔벌리(Benjie E. Wimberly) 하원의원은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뉴저지 주의 주거비용, 특히 임대료가 주민들에게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임차인의 43% 이상이 가구 소득의 35%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어, 이는 일반적으로 적정 주거비로 여겨지는 수준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모든 주거용 임대 물건에 적용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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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