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구매

외국인도 대출 가능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구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한국에 있는 현금이나 한국 부동산을 처리하고 그 돈으로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자녀가 유학중인 경우에는 비싼 렌트비를 내기보다는 이번 기회에 미국에 집을 구입해서 렌트비로 나갈 돈을 절약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도 창출할 수가 있어서 한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특히 한국과는 달리 미국 부동산은 아주 안정적이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의 신분으로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있다. 다행히 지금은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구입대금이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제약이 없다. 그 과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외환관리법상 해외송금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취득 전 신고하고 취득 후 3개월 내에 해외 부동산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 물론 5월에 실시되는 세법상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신고하면 된다.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한다. 만약 주거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아닌 임대수익을 위해 구입된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연방 세금보고를 통해 납부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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