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과 Deed의 차이점

등기(Deed)에는 법적인 설명·서명·공증·양도유형 포함타이틀 조사(Title Search) 꼼꼼히 하고 필요시 보험 가입해야 부동산을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소유권(Title)과 등기 증서(Deed)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둘은 다릅니다.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받기 위해서는 타이틀과 디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소유권(타이틀)이란 타이틀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이 부동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틀은 실물 문서가 아니라 개념적인 권리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소유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법적으로 깨끗한 상태인지, 혹시 이전 소유자의 미납 세금이나 담보 대출 같은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타이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입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등기 증서(디드)란 디드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하는 공식적인 법적 문서입니다. 즉,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을 때, 이전 소유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디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부동산을 넘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인 양도인(Grantor)과 양수인(Grantee). 해당 부동산에 대한 법적인 설명. 소유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워런티 디드인지 단순히 자기가 가진 권리만…

0 Comments
Title과 Deed의 차이점
new jersey best realtor richard choi

재산세(Property Tax)와 세금조정(Tax Appeal)

재산세 조정도 적극적으로 해볼수 있어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저는 셀러와 바이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만족시키는 일을 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보람을 느끼는 일은 구매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재산세를 부과받은 집에 대해 재산세 조정을 돕거나, 넓은 대지나 건물로 인해 세금이 높게 책정된 고가의 주택을 타운 세무사와의 협의 뒤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재산세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성공적인 주택 매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 조정은 변호사나 대행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지식과 절차를 숙지하고 있으면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으면 여러 상황에서 유익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년 4월 1일까지 재산세금 조정 신청을 마감하므로, 신청을 원할 경우 늦어도 3월 초에는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타운에서는 집값의 재조정(Revaluation) 또는 재평가를 진행하는데, 해당 절차에 대한 신청은 5월 1일까지 연장됩니다. 2023년도에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 예년보다 약 3배 많은 25개 타운이 재평가를 진행합니다. 해당 타운은 Allendale, Carlstadt, Closter, Cresskill, East Rutherford, Edgewater, Fairview, Hackensack, Hasbrouck Heights, Little Ferry, Lyndhurst, Maywood, Moonachie, North Arlington, Oakland, Oradell, Palisades Park, Paramus, Ridgefield, Ridgefield Park, Saddle…

0 Comments

Closing 비용(Cost)

모기지를 받아서 구입할때 필요 추가비용들.. 바이어가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Lender's charges (은행측에서 청구하는 비용) ​◆ Origination fee: 약 $1,000~ $1,200 Underwriting fee 혹은 Processing fee라고도 부릅니다. 모기지를 진행하고 심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클로징시 클로징 비용에 포함되며 중간에 구매가 중단되거나 다른 렌더에게 갈 경우에는 지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Application fee: 약 $500~$900 주택 감정비와 크레딧 조회비가 해당되며 모기지 신청시에 미리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은행이 받는 돈이 아니고 크레딧회사나 주택 감정회사에 지불이 됩니다. 이 비용이 발생 될 경우, Closing document(CD)에는 Underwrting 또는 Processing fee 라고 기재 됩니다. - Appraisal fee (주택 감정비) : 약 $650 (구매가격 70만불 이상) 약 $450 (구매가격 70만불 이하) ​ 2. Attorney fee (변호사 비용) ​◆ 구매자의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1,000 ~ $1,500 사이입니다. ​ 3.  Title fee (부동산 권리 비용) ​◆ Title search (타이틀 서치): $300 ~ $400 구매 하는 집의 가격과 모기지 비용에 따릅니다. ◆ Title insurance(타이틀 보험비) : 구매하는 집값의 약 0.05% ◆ Rcording (등록비) :약 $400…

0 Comments